인천시, 코로나19 감염 반려동물 임시보호소 운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임시보호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던 반려동물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해 감염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개와 고양이 등 감염된 반려동물은 자택 격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지정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회 동물보호센터 등 11개 임시 보호소에서 1일당 2만5천∼4만5천원의 보호 비용을 받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4일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던 반려동물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해 감염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개와 고양이 등 감염된 반려동물은 자택 격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지정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회 동물보호센터 등 11개 임시 보호소에서 1일당 2만5천∼4만5천원의 보호 비용을 받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4일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