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빨갱이" 허위사실 방송 유튜버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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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넘어선 행위" 징역 6개월
"색깔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그르치게 할 수 있어"
"색깔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그르치게 할 수 있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당시 이낙연 후보를 간첩이라 칭하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묻겠다며 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을 찾아갔다. 당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진행한 A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에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는 이 후보의 방명록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라고 주장하며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얼굴 보고 찍으면(투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방명록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발돼 불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배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묻겠다며 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을 찾아갔다. 당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진행한 A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에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는 이 후보의 방명록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라고 주장하며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얼굴 보고 찍으면(투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방명록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발돼 불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배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