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 공보의 관사서 숨져…유족 "과로로 사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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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응급실·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전북 군산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산경찰서와 군산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군산의료원 관사에서 A(3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유족과 함께 관사를 찾았다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응급실 근무를 마친 뒤 이틀간 근무를 쉬었으며, 26일 오후 6시부터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응급환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을 돌봤다.
지난 1월 초부터 보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김제시 생활치료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A씨는 파견 종료 전과 사망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유족 등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은 A씨가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아버지는 "아들이 응급실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센 근무 강도로 힘들어했다"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파견근무 이후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고 말했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공중보건의가 갑작스레 숨져 안타깝고 조심스럽다"며 "정확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군산경찰서와 군산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군산의료원 관사에서 A(3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유족과 함께 관사를 찾았다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응급실 근무를 마친 뒤 이틀간 근무를 쉬었으며, 26일 오후 6시부터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응급환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을 돌봤다.
지난 1월 초부터 보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김제시 생활치료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A씨는 파견 종료 전과 사망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유족 등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은 A씨가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아버지는 "아들이 응급실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센 근무 강도로 힘들어했다"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파견근무 이후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고 말했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공중보건의가 갑작스레 숨져 안타깝고 조심스럽다"며 "정확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