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면 5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시한 '5대 조건'은 ▲ 비핵화 협상 마무리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협정 체결 ▲ 북한과 원전 제공 국가 간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삭제로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자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측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와 전문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유엔과 미국 등의 촘촘한 대북 제재로 북한은 원전은커녕 이미 보유한 화력·수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품 조달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원자력을 평화적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NPT를 중심으로 한 비확산체제를 통해 원전 기술·물질·자재 등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그 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외에는 핵무기 보유를 금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IAEA 사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NPT에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191개국이 가입해 있어 거의 모든 국가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NPT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C) 등 수출통제체제에도 가입돼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받기로 한 1994년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문제로 사실상 파기되면서다.
따라서 북한이 원전을 보유하려면 NPT에 재가입해야 하는데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고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NPT에 가입한다고 해도 한국이 혼자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할 수 없다.
한국 원전의 원천기술은 미국 웨스팅하우사로부터 이전받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은 물론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없다.
북한에 미국의 기술로 원전을 지으려면 기술 이전 조건 등을 규정한 북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한국도 원전 도입을 위해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북 협력은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한 후 NPT에 복귀하고 IAEA 전면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하고 NPT에 복귀하더라도 '한국형 경수로'를 우리 정부의 독자적 결정만으로 북한에 건설해 줄 수 없다"며 "미국의 원천기술과 라이선스가 포함된 품목의 대북 이전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북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미국이 동의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