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 "업무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자신을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한 글쓴이는 아내가 3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병원에서 출산 휴가 조율 이틀 후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임신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아내가 병원을 잘 다녔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이 글은 2일 오후 4시 기준 2166개의 추천과 "읽는 내내 화가 난다"는 반응의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산부가 해고당해도 도와줄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출산 장려 정책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600여명이 동의했다.
글쓴이는 "너무 억울합니다. 임신이 축복이 아닌 슬픔이 되는 세상이라니"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해고했다"고 말하며 해고 통지서를 올렸다.
이 글쓴이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다르게 병원 관계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며 "아내는 최저 임금에 준하는 월급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되자 병원은 아내에게 복직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하지만 "육아휴직 등 협의가 되지 않자 다시 아내는 다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글쓴이는 "해고 통보보다 더 억울한 것은 임신 8개월 된 아내가 한겨울에 건물 밖에 위치한 작은 책상 앞에서 체온 측정을 하는 일을 병원에서 시킨 것"이라며 "코로나를 가장 피해야 하는 임산부에게 가혹한 일을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업무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