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당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전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사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경찰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