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사설 유기견 보호시설인 `아지네마을`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최근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김포시는 견사로 활용되는 비닐하우스 4동과 울타리, 시설 소장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등이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지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 측은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이곳에서 지내던 유기견 200여 마리가 갈 곳이 없어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호소는 지난 2010년 도살을 앞둔 유기견을 구조한 것을 계기로 운영을 시작했다.
당초 인천시 서구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했으나 일대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철거명령을 받자 후원금을 모아서 2018년 김포로 이전했다.
해당 시설 자원봉사자는 전날 `안락사 없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마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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