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막강 권한' 이첩 요청권 세부기준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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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분석…`검경 협의·피의자 방어권' 숙제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한숨 돌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0일 독자 권한인 `사건이첩 요청권' 등의 세부 기준을 담은 공수처 규칙 마련에 나섰다.
초미의 관심사인 1호 사건 선정의 기준은 물론 향후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 방향을 가늠할 규칙인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 검경보다 우선한 수사권 보유한 공수처
사건이첩 요청권이란 공수처법 24조에 규정된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를 말한다.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따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검경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이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 공수처가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규정으로, 기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의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다.
문제는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는 기준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으로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 때 자의적 운용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건이첩 요청권의 세부 내용이 가다듬어지지 않는다면, '1호 사건'을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도와 달리 공수처가 여권에 불리한 사건을 가져와 `뭉개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공수처 출범 전부터 야권이 제기한 대목이다.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느냐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사건이첩 요청권을 둘러싼 `신경전'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 "검경과의 협의·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관건"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과 상의해 빨리 이첩 요청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 수사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행사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경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수사규칙 마련에 중요한 `참고서'다.
헌재는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다수가 사건이첩 요청권과 관련해 각하 처분을 내려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위헌 의견과 합헌 보충 의견이 3대3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권한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에 있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이첩 조항이 피의자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른 고려 사항이 없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공수처가 상당히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헌법 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처장이 "헌재 결정문 전문을 분석한 뒤 이첩 조항의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한숨 돌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0일 독자 권한인 `사건이첩 요청권' 등의 세부 기준을 담은 공수처 규칙 마련에 나섰다.
초미의 관심사인 1호 사건 선정의 기준은 물론 향후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 방향을 가늠할 규칙인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 검경보다 우선한 수사권 보유한 공수처
사건이첩 요청권이란 공수처법 24조에 규정된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를 말한다.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따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검경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이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 공수처가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규정으로, 기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의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다.
문제는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는 기준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으로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 때 자의적 운용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건이첩 요청권의 세부 내용이 가다듬어지지 않는다면, '1호 사건'을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도와 달리 공수처가 여권에 불리한 사건을 가져와 `뭉개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공수처 출범 전부터 야권이 제기한 대목이다.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느냐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사건이첩 요청권을 둘러싼 `신경전'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 "검경과의 협의·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관건"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과 상의해 빨리 이첩 요청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 수사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행사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경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수사규칙 마련에 중요한 `참고서'다.
헌재는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다수가 사건이첩 요청권과 관련해 각하 처분을 내려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위헌 의견과 합헌 보충 의견이 3대3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권한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에 있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이첩 조항이 피의자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른 고려 사항이 없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공수처가 상당히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헌법 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처장이 "헌재 결정문 전문을 분석한 뒤 이첩 조항의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