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도 천연·유기농 인증 가능…"인증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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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완제품 인증→원료로 확대…인증기관 심사 통해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완제품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원료까지로 인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총 16개 업체 34개 품목이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처에 대해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더욱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연·유기농 원료로 승인을 받기 위해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업자가 원료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등 총 3곳에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하고 공개해 화장품 업체에서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할 때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율 승인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존에는 완제품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원료까지로 인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총 16개 업체 34개 품목이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처에 대해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더욱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연·유기농 원료로 승인을 받기 위해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업자가 원료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등 총 3곳에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하고 공개해 화장품 업체에서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할 때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율 승인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