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2021.01.28 16:53 수정2021.01.28 16: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우리 개 물면 죽이겠다" 징역형 처해졌던 주한미군 2심서 무죄 애견카페서 대형견주 흉기로 위협한 혐의…법원 "증거 부족" 애견카페에서 대형견주를 상대로 "우리 개를 물면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던 30대 주한미군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2 '법원장 추천제' 전국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제외돼 "후보 자질 충분한데 외부인사 임명…대법원, 민주성 강화 취지 무색" 대법원의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외부 인사가 법원장에 임명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충... 3 '옵티머스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前대표 사기 무죄 법원 "해덕파워웨이 인수 사기 공소사실 입증 안돼" 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거액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