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 물면 죽이겠다" 징역형 처해졌던 주한미군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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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서 대형견주 흉기로 위협한 혐의…법원 "증거 부족"
애견카페에서 대형견주를 상대로 "우리 개를 물면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던 30대 주한미군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형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9일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25)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B씨에게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개가 대형견이어서 다른 개나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경찰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한 대상이 피해자인지 반려견인지에 관해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또 CCTV 영상에 의하면 양측이 약 3분간 대화를 나누는 게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중 일부 단어만 알아듣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흉기 소지 등에 관해서는 "CCTV 상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목격자 등의 진술이 번복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손으로 8자 또는 V자 형태를 그린 것은 '죽이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고, 목줄을 언급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애견카페에서 대형견주를 상대로 "우리 개를 물면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던 30대 주한미군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형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9일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25)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B씨에게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개가 대형견이어서 다른 개나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경찰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한 대상이 피해자인지 반려견인지에 관해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또 CCTV 영상에 의하면 양측이 약 3분간 대화를 나누는 게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중 일부 단어만 알아듣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흉기 소지 등에 관해서는 "CCTV 상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목격자 등의 진술이 번복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손으로 8자 또는 V자 형태를 그린 것은 '죽이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고, 목줄을 언급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