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위, 전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
진보당,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엄중 처벌 촉구
진보당 전주지역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역위는 2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온갖 불법과 비리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배신한 이상직 의원은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당원들은 2월 3일 열리는 이 의원의 선고 공판까지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이 의원의 선거캠프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거캠프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