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버팀목자금 받기 전에도 신청가능해진다
오는 28일부터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가 없는 소상공인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원래는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있어야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아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다른 서류도 집합 제한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특별대출을 받으려면 업종별로 다른 평균 매출액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은행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지자체의 이행확인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갖춰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 중 9개 은행은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충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이행 확인서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고,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천63억원)이 접수돼 이중 727억원 상당의 대출이 집행됐다.

최근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 인하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2만1천729건(4천208억원)이 접수돼 이중 1천95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전주(11∼15일, 3천243건)와 비교해 접수 건수가 6.7배 늘었고 대출 규모도 558억원에서 3.5배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