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후 증상 없으면 자가격리 불필요…불이행에 과태료 처분 안 해
[Q&A] 포항 가구당 1명 검사…포항 검사소 어디든 가능
경북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뒤 검사소 현장에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혼선을 고려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팀과 검사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포항시의 가구당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행정명령 전에 검사를 받은 것은 효력이 없나?
▲ 행정명령 발효 시작인 26일 이전이더라도 21일부터 검사를 받은 것은 효력이 있다.

즉 21일부터 25일까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거주하는 동이나 읍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받아야 하나?
▲ 주소지와 상관없이 포항 선별진료소 모든 곳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포항이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생활권이 포항인 사람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 포항에 살지만 다른 시군에 근무한다면 그곳에서 검사받을 수 있나.

▲ 포항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검사를 받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검사 후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 이번 행정명령으로 검사를 받는 무증상 시민은 검사 후에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다만 증상이 있거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시민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

▲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 검사를 통해 감염고리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검사를 비의료진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 검사는 철저히 의료인이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은 임상병리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지 가리킨다.

그 외 행정인력과 자원봉사자가 보조하고 있다.

이들도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혼동할 수 있다.

-- 검사에 따른 대기 시간이 길고 시민 불편이 큰 데 따른 대책은.
▲ 한꺼번에 시민이 몰려 검사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검사 기간을 애초 31일까지에서 2월 3일까지로 연장한다.

선별진료소 검사팀도 44개팀에서 73개팀으로 확대한다.

5개 종합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승차 검사(드라이브 스루)를 확대할 계획은.
▲ 현재 양덕한마음체육관과 남구보건소에서 승차검사를 하고 있다.

이곳을 확대하려고 논의했는데 검사 속도가 일반 검사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일부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추가로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Q&A] 포항 가구당 1명 검사…포항 검사소 어디든 가능
[Q&A] 포항 가구당 1명 검사…포항 검사소 어디든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