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남도 재난 현장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진압·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기 등을 사용한 민간인이 관할 소방서 등에 보상을 청구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사용된 민간자원의 구매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대 도착 이전 소방활동으로, 소방활동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청구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민간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 건수는 100여건이다.
하지만 대부분 소방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원된 굴삭기 지원에 따른 보상지원으로 소화기에 대한 보상은 한 건도 없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발견하고 집이나 상가의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할 때 비용 문제로 거절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