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상대로 컨테이너 1개당 1만원씩 8년 8개월간 금품수수

수출용 차량 운송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등 편의 제공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회사인 A사 물류 담당 직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차량 운송업체서 '도급비' 10억상당 챙긴 대기업 직원 기소
또 B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배임수재)로 1차 협력업체 직원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개 회사로부터 10억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컨테이너 배차, 수급, 비용정산 등 업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운송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운송업체들은 매월 컨테이너 1개당 1만원씩을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1차 하청업체인 운송업체에 근무하면서,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물량을 확보하려면 B씨에게 금품을 건네야 한다"며 B씨의 범행을 돕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사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B씨의 비위 사실을 파악, 지난해 11월 B씨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두 달 넘는 수사 끝에 B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아내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한 채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 구매 등을 하면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범죄수익 10억원 상당을 찾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