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업손실 보상, 소급 적용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당정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어제 발언은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어제 발언은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