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이첩에는 "헌재의 결정 뒤 판단할 문제"
김진욱, 이르면 내일 공수처 차장 제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이르면 28일 수사 실무책임자인 공수처 차장을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수처 차장 제청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 중에,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권 내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 논의에 대해서는 "내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소원 결정이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때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 사건 이첩 요청권 등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이 헌재 위헌 심사의 쟁점"이라며 "(김 전 차관 사건 이첩과 관련이 있는) 이 조항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관련해 일반 권한은 검찰과 경찰이 갖되 특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대상은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조항"이라며 "최고 기관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기에 (향후 공수처의) 법 해석 지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이어 "내일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결정문을 분석해 공수처의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