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의결에 따른 시정명령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조합원 재가입 거부한 시내버스 노조…대구시 상대 소송전
대구지역 한 시내버스회사 내에서 다수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재가입을 거부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대구시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A 지부는 지난해 연말 시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은 한국노총 산하로 사내 다수 노조인 A 지부가 사내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버스 운전기사 4명의 노조 재가입을 거부하며 비롯됐다.

A 지부는 해당 버스 운전기사들의 정책적 이념이 소속 조합원들과 다르며,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 유지와 활동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지노위는 이러한 A 지부 결의와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 규약 위반이라며 의결하고 운전기사 4명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 의결에 따라 대구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지부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해당 운전기사 4명은 원래 A 지부 소속이었다가 탈퇴했고 재가입하려 한다"며 "노조원 투표 결과 전체의 90%가 이들의 재가입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재가입을 원하는 운전기사 B씨는 "소수 노조로서 한계를 느꼈고, 노조가 다르니까 다른 운전기사들과 소속감이 다르고 경조사도 배제당해서 노조를 옮기려고 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소속 노조를 바꾸려는 노조원을 노조가 가입 거부하며 법적 다툼으로 가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며 "이런 일로 최근 10년간 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합원 재가입 거부한 시내버스 노조…대구시 상대 소송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