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본부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자신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를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한 당사자다.
차 본부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공익제보자를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수사 외압 주장까지 한 그 신고자의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가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최근 이슈가 된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에 대해 균형감 있게 수사해달라고 검찰 수사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