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위법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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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에 할 수 있는 것은 ▲ 정당·지자체 명의로 선거일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홍보 사항이 적힌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며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버스나 터미널 개찰구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위반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에 할 수 있는 것은 ▲ 정당·지자체 명의로 선거일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홍보 사항이 적힌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며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버스나 터미널 개찰구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