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다함께 돌봄 센터' 5곳 확대…장소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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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어주고자 지역 내 5곳에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설치장소를 공개모집 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며,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다음 달 중 최종 장소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함께 돌봄 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문산읍, 교하동에 다함께 돌봄 센터 3곳을 설치, 운영 중이다.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설치 가능 건물은 초등학생이 접근하기 쉽고 최소 66㎡ 이상의 전용공간을 5년 이상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 반경 50m 주위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가 없어야 하며 해당 공간이 지하나 5층 이상이면 안 된다.
다함께 돌봄 센터가 조성되면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체험활동, 학습지도, 놀이활동, 독서지도, 신체 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운영방식은 공개모집을 거쳐 운영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하고 기자재 구매비(1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는 파주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031-940-2491)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며,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다음 달 중 최종 장소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함께 돌봄 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문산읍, 교하동에 다함께 돌봄 센터 3곳을 설치, 운영 중이다.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설치 가능 건물은 초등학생이 접근하기 쉽고 최소 66㎡ 이상의 전용공간을 5년 이상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 반경 50m 주위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가 없어야 하며 해당 공간이 지하나 5층 이상이면 안 된다.
다함께 돌봄 센터가 조성되면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체험활동, 학습지도, 놀이활동, 독서지도, 신체 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운영방식은 공개모집을 거쳐 운영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하고 기자재 구매비(1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는 파주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031-940-2491)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