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면허 없이 어선 운항한 60대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면허 없이 배를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유자망 어선(68t) A호의 기관장 B(64)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부터 10분간 A호를 운항해 제주시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사료공장 앞 해상까지 200m가량을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B씨는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선박직원법에 따라 30t 이상인 어선의 경우 선장과 기관장을 각각 두어야 하는데도, B씨가 A호를 운항할 당시 선장은 탑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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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