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
경남도는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규고용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창업기업이 신규 투자를 한 뒤 인력을 신규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사업비 총 6억원을 확보해 내달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각 시·군을 통해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벤처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이 이번 사업 선정 이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이외에 벤처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토목구조물 설치비, 기계·장비 구입비, 지식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지원요건과 신청서류 등은 경남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