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일고 감사서 밝혀져…공교육·내신 공정성 신뢰 허물어져
광주시교육청, 법인에 교장·교사 조치 요구
교장이 교사 자녀인 줄 알면서도 전학 허락…'상피제 무력화'
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 교장이 재직 중인 교사의 자녀인 줄 알면서도 해당 학교로 전학을 허락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상피제(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를 어긴 광주 광일고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이 학교 A 교사는 지난해 3월 광주 모 여고 1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의 전학 문제를 B 교장과 상의했다.

A 교사는 딸이 교우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B 교장에게 하소연했고, B 교장은 A 교사 딸이 광일고로 전학하는 것을 허락했다.

A 교사와 B 교장은 내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각급 학교들이 준수하는 상피제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B 교장이 A 교사 말대로 딸의 딱한 사정과 교육자적 관점을 고려했다면 A 교사가 근무하지 않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권유했어야 했는데도 상피제를 어기면서까지 전학을 허락한 것은 공교육과 내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지 학교(비평준화학교)인 광일고는 시 교육청 일괄 배정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지원 의사에 따라 정원(1학년 54명·2학년 96명·3학년 64명)을 채운다.

내신 1등급(전교 4% 이내)은 1학년 2명, 2학년 4명, 3학년 2∼3명가량이다.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해당 학교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전학이 가능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은 불가능하다.

A 교사 딸은 1학기 내신등급이 1점 중반대를 맞아 최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과 교사 등 상피제를 어긴 관련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조치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에 광일고 측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법인에서 해당 조치가 있으면 내달 쯤 종합적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일고의 또 다른 교사는 2018년께 자신의 딸이 이 학교에 재학 중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터지자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전근 간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현재 졸업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