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
축산물 검사시설 허용 범위 확대…해썹 신청서류도 간소화
축산물 가공업자가 축산물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라면 각 영업소의 검사실을 축산물 검사에 쓸 수 있게 된다.

또 식육판매업과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라면 각 영업소의 밀봉제품 보관 냉장·냉동시설과 진열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지금껏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축산물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사항 변경 신고대상도 축소했다.

식약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문서 작성과 보관 기준을 어긴 식품·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위반 항목에 대해서만 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