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한 직장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지난해 직장인들은 평균 52일 동안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8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58.5%)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재직자 그룹이 80.3%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76.4%), 중견기업(70.7%), 중소기업(46.8%)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41.5%는 재택근무 경험이 없었다.

응답자의 55.3%는 '재직 중인 회사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역시도 공공기관/공기업이 78.7%로 가장 높고 대기업(74.5%), 중견기업(66.0%), 중소기업(43.6%) 순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재택근무 기간은 52일로 나타났지만, 재택근무 실시 기간은 기업별로 상이했다. 대기업(61일)과 중견기업(57일)은 평균치보다 긴 기간 재택근무를 했지만, 중소기업(48일)과 공공기관/공기업(40일)은 평균보다 적었다.

성인 대부분(94.9%)은 올해도 재택근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절반이 넘는 57.4%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까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37.2%는 코로나19 종식까지 재택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4%는 재택근무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