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400만원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B씨가 며느리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4천만원가량을 대출해줬다.
A씨는 담보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절차도 없이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 청탁을 받고 B씨 지인에게 22억7천만원가량을 대출해줬다.
A씨는 불법 대출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등 2천6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지인들에게 부동산 구매 비용을 빌려달라고 속여 3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같이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당 대출 규모가 100억여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