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끝까지 찾아내 근절"
'청약시장 불법 행위 근절'…울산시, 4월까지 집중 단속
울산시는 중·남구와 함께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기획 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중·남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4개 단지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위장 전입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울산 아파트값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는 이달부터 4월까지 민생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중·남구 관련 부서와 점검에 나선다.

시는 위장 전입, 청약 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 서류 제출 등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전매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위장 전입자 등 외지인 불법 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관외 현장 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소명 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은 행정 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남구와 동구 신규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부정 청약 5건, 불법 전매 23건 등 위법 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