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사 전직원 22∼24일 코로나19 전수검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원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지법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실시된다.
21일 부산지법과 부산 연제구 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부산지법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오는 25일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다.
최근 부산지법에서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판사 1명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4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법원 측은 1월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 매각 및 배당 기일을 모두 2월 이후로 변경하는 등 자가격리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부산지법과 부산 연제구 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부산지법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오는 25일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다.
최근 부산지법에서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판사 1명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4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법원 측은 1월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 매각 및 배당 기일을 모두 2월 이후로 변경하는 등 자가격리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