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은행 노사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지난 20일 타결된 임단협에서 ‘공동 임차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 지역 기준 보증금 상한은 4억원으로, 은행과 직원이 반반씩 보증금을 낸다. 본인 부담금(2억원)을 내면 은행 지원금(2억원)을 포함해 임차보증금을 대는 형태다. 은행 법인과 개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들어간다.
시중은행 중 공동 임차 제도를 도입한 곳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부분 은행은 임차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은행 법인이 직접 집을 임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증금 상한이 1억원대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 많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