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옥중 메시지 화답…삼성 준법위 "결과로 실효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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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옥중 첫 메세지로 준법위 지원을 다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화답했다. 이 부회장 재판부가 지적했던 준법위의 실효성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정면 반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8일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는 또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라며 "위원회 목표는 우리 사회 시대적 요청과 일치한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 준법 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나온 첫 옥중 메시지다.
입장문 낸 준법위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준법위는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의 재권고 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과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는 2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8일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는 또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라며 "위원회 목표는 우리 사회 시대적 요청과 일치한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 준법 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나온 첫 옥중 메시지다.
입장문 낸 준법위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준법위는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의 재권고 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과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는 2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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