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작년 11월 18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