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다른 공범 징역 11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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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 인정…"여성을 소유물처럼 희롱"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한씨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단체로서의 박사방은 조씨와 강씨가 2019년 9월께 조직했고, 한씨는 이후 가입해서 활동했을 뿐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씨의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고, 강씨는 범죄단체를 조직·활동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여성들을 소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성을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한씨에게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범행했고 사건 전까지의 생활 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는 조씨의 기획 아래 수동적으로 실행했고, 법리적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백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제작·운영한 박사방이 범죄단체라고 보고 조씨를 비롯한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협박죄가 공소 기각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한씨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단체로서의 박사방은 조씨와 강씨가 2019년 9월께 조직했고, 한씨는 이후 가입해서 활동했을 뿐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씨의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고, 강씨는 범죄단체를 조직·활동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여성들을 소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성을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한씨에게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범행했고 사건 전까지의 생활 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는 조씨의 기획 아래 수동적으로 실행했고, 법리적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백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제작·운영한 박사방이 범죄단체라고 보고 조씨를 비롯한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협박죄가 공소 기각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