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경찰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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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의 범죄로 판단된다"며 "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이 사건을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주거지 등을 고려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의 범죄로 판단된다"며 "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이 사건을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주거지 등을 고려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