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토위원 13명 대다수 "연세대 강의자료와 문제 동일" 판정
법무부, '복붙 논란' 변시 문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법무부가 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0일 심의를 거쳐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논란이 불거진 문항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날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전문검토위원이 논란이 된 문항과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이른바 '복붙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된 문항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로스쿨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비슷하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 파악 후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고 결론지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법무법인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해당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시험관리위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해 법학 교수, 10년 경력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시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1개 시험실 1분 조기 종료,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