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73년생 희망퇴직도 접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별 보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천400만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가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은 1964∼1967년생만 가능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별 보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천400만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가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은 1964∼1967년생만 가능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