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아이들 훈육 차원, 사실과 달라"…경찰 조사 중
학대 의심에 녹음기 숨긴 엄마 "어린이집서 녹음 삭제 요구"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가 교사의 학대 정황을 인지해 신고한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추홀구 어린이집 정서학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6살 원생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이가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우는 걸 수상하게 여겨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며 "며칠 지켜본 결과 선생님이 매일 언성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과 교사에게 이야기하니 회의를 한 뒤 녹음기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입학금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 짐을 챙기러 갔다가 나오는데 원장님이 '녹음 내용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이의 심리치료에서는 '사소한 외적 단서에도 쉽게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유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들에 대해 긴장감을 경험해온 것으로 짐작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저희 아이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썼다.

경찰은 최근 청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원인은 자녀의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등원하는 아이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다른 아이들에 대한 A씨의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의심을 받은 교사는 그러나 "아이들을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적이 없으며 훈육 차원으로 가르친 것이 전부"라며 "부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와 신고자를 포함해 다른 학부모들을 상대로도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검찰 송치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