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질 관리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교의 각종 행정업무를 올해부터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교직원이 맡았던 행정업무 일부를 교육지원청이 수행해 '학교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본청은 인력을 대폭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조직도 기존 교수학습국·경영지원국이 교육국·행정국으로 개편되고, 수원, 성남, 고양 등 6개 교육지원청에는 미래국(혁신·학생지원과,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과)이 신설된다.
교육지원청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 교원 승급·호봉 관련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 ▲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 공기 질 관리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들 업무는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며,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문제제기했던 사안들이다.
성동규 도교육청 조직관리담당 사무관은 "지난 1년간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이 맡을 학교 업무를 선정했다"며 "향후 교육지원청이 지원할 업무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규칙안에 관한 의견을 22일까지 받은 뒤, 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