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사건 전담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제고…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확대
입양아동 정인 양의 죽음을 막지 못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경찰청은 1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서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일선 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APO의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 근무한 APO는 특별승진시키거나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APO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 중 하나였다"며 "의사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어린 아동학대 피해자를 조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 이미 처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순경, 경장 등 막내급이 맡는 경우가 많고 APO로 일하게 되더라도 절반 이상이 약 1년 만에 보직을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더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인력이 APO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의 대응도 강화했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 112로 신고 접수를 일원화하되,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가 담당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