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국회로 제출…남북사업 중단 시 정부 지원근거도 명시
'방북승인 거부기준 명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문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방북 승인을 거부할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또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남북 교역·협력사업이 중단될 때 그 절차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통일부 고시로 규율했던 법인·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과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교역사업자 중 우수 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애초 통일부가 추진했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절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향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내부 논의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