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설치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2019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7세 아이를 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다.

교특법에선 과실로 사고를 낸 차량이 운전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교특법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운전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예외사항으로 둬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한 때에는 (차량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지만, 사고 현장엔 신호등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차량의) 진입 선후에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이 사건을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