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 준감위, 양형 반영 부적절…실형 불가피" 입력2021.01.18 14:19 수정2021.01.18 14: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기고] 작업허가로 사전 안전조치 확인해야…과도한 신상처벌 등 중대재해법 보완 시급 작업허가가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만 법적 의무사항 한정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 작업허가제도 운영으로 법제화 필요 안전리더십, 노사상생 협력, 원하청 공생협력이 선진안전문화 초석 박현철 울산대 산업대... 2 [속보]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속보]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3 [속보]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