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거리두기 불복?…대구-경주 "11시까지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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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전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2주간 연장하면서 각 지자체에 대해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협의 없이 곧바로 완화를 결정한 것이어서 중대본 차원에서 대응책 논의를 위한 실무 대책회의까지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전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어 이날은 경주시가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러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전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2주간 연장하면서 각 지자체에 대해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협의 없이 곧바로 완화를 결정한 것이어서 중대본 차원에서 대응책 논의를 위한 실무 대책회의까지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전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어 이날은 경주시가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러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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