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윤소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지난 8일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 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15일 아이가 사망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연기를 마셔 치료 후 긴급체포됐다.

B양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다.

A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었다. B양은 가정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고,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부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