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환경산업 분야 융자신청 접수 개시
환경산업에 4천억원 융자…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전환 유도
환경부가 올해 4천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2021년 1분기 기준 1%)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환경산업(3천억원)과 녹색전환(1천억 원) 분야로 구분돼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내달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을 신청받는다.

녹색 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 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 설비 분야에 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녹색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녹색 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해 2월 중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02-2284-1731∼2, 1734∼1736, 1738)로 문의해도 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견실한 환경기업 등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가 발굴할 것"이라며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도 육성해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표] 융자지원 분야 및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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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원 │재원(방 │융자규모│지원대상│지원한│구분│대출│대출│
│분야│세부분야 │식) │ │ │도 │ │기간│금리│
├──┼──────┼────┼────┼────┼───┼──┼──┼──┤
│환경│시설설치자금│국가재정│1300억원│ 중소· │80억원│시설│10년│변동│
│산업├──────┼────┼────┤ 중견 ├───┼──┼──┤금리│
│ │성장기반자금│국가재정│1700억원│환경기업│20억원│운전│5년 │ │
│ │ │ │ │(재활용 │ │ │ │ │
│ │ │ │ │업 포함)│ │ │ │ │
├──┼──────┼────┼────┼────┼───┼──┼──┼──┤
│녹색│오염방지시설│민간조달│600억원 │ 중소· │80억원│시설│산업│고정│
│전환│ 자금 │ │ │중견기업│ │ │은행│금리│
│ ├──────┼────┼────┤ ├───┤ │ 과 │ │
│ │유해화학물질│민간조달│100억원 │ │80억원│ │협의│ │
│ │ 시설자금 │ │ │ │ │ │ 중 │ │
│ ├──────┼────┼────┤ ├───┤ │ │ │
│ │온실가스저감│민간조달│200억원 │ │80억원│ │ │ │
│ │ 설비자금 │ │ │ │ │ │ │ │
│ ├──────┼────┼────┤ ├───┼──┼──┤ │
│ │(신설)녹색전│민간조달│100억원 │ │20억원│운전│5년 │ │
│ │ 환운전자금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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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분야 신청 가능. 기업당 총 융자 승인액은 최대 100억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