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했다. 외국인이 고액 진료가 필요할 때만 잠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건보 혜택을 보고 '먹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이들의 부담 증가를 감안해 올 2월말까지 의무가입 시행을 유예해줬다.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올 3월 1일부터 유학(D-2), 일반연수(D-4) 등 자격으로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의 대학생이나 초·중·고교 유학생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국일부터 건보에 가입하도록 했다. 재외동포(F-4)가 학위 과정이나 초증등 교육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료 경감 혜택은 늘린다. 현재 자발적으로 건보에 가입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만 부과하고 있다. 유학생은 소득 활동이 거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해서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감안해 보험료 부과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40%, 2023년 3월 이후는 50%로 부과율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 사항을 널리 홍보해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