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발언 전 별도 지시·보고 여부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재판 증인들 "미리 보고한 적 없어"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민 교육감의 비판 발언 경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는 민 교육감의 발언 당시 함께 있었던 대변인과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과 변호인은 민 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비판하기 전 그 근거를 찾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민 교육감에게 미리 후보자 공약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해서 신문했다.

대변인은 "간담회 전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해 보고한 적은 없었으며, 사전에 준비한 간담회 주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간담회가 끝난 뒤 민 교육감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판단해 기자들에게 기사화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장도 "당일 아침에 공약 기사를 보고 관련법을 찾아봤고, 간담회 때 보좌관에게 지시해 민 교육감에게 관련법이 적힌 인쇄물을 전달했을 뿐 사전에 어떠한 지시나 보고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