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 기간은 추후 확정…도로공사, 방역 비용 6억 원 지원
'코로나19 타격' 고속도로 휴게소 1분기 임대료 납부유예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임대료 납부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0개 휴게소다.

이들 휴게소의 1분기 임대료 납부유예 금액은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 감소 피해 규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게소별로 방역 비용을 3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를 일부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고 도로공사는 전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용객 급감으로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환급과 납부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인하 등 지원책을 추진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게소 방문객들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