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매번 쫓기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탈세 및 탈루행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변심한 수탁자가 경영권을 침해하며 위협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편법증여와 소득세 합산 등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억울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상법 요건의 이행을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환원시점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세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명의신탁주식을 금지하며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소명자료만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원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세금문제는 남아있으며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게 되면 제도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수탁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여 경영권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수탁자가 실소유자를 곤란하게 만들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증자와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식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한편 과점주주들이 간주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기업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했을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부과되는 세금은 2.2%이며 중과대상일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일자별 가산세 0.025%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끼리 결혼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로서 환원 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결국 명의신탁은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탈루의 수단으로 보며 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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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명의신탁주식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남학, 안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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